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정보] 2023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기준, 지급일

by 눈치구구단 2023. 4. 28.

반가운 소식입니다. 5월이 되면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전년도 소득이 부족한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를 꼼꼼히 챙겨야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러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 신청자격과 기간,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데 아래 링크로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400만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165만원, 홑벌이 가구가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285만 원, 맞벌이 가구가 9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며, 총 급여가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총 급여액이 연간 3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3,200만 원 미만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정기분 : 2023년 8월 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2024년 1월 말 지급(10% 감액)

▶22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1)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 :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손택스 앱 다운로드 :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3)자동응답시스템 :

        ARS(☎1544-9944)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서면안내( QR코드 )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실제 지급액이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 사업 소득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올 해 잊지말고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