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가운 소식입니다. 5월이 되면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전년도 소득이 부족한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제도를 꼼꼼히 챙겨야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러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 신청자격과 기간, 방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데 아래 링크로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단독 가구가 400만원에서 900만 원 사이일 때 165만원, 홑벌이 가구가 700만 원에서 1,400만 원 사이일 때 285만 원, 맞벌이 가구가 900만 원에서 1,700만 원 사이일 때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별로 최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며, 총 급여가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중 배우자 총 급여액이 연간 3백만 원 이하여야 하며, 3,200만 원 미만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3,8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일
▶22년 정기분 : 2023년 8월 말 지급
▶22년 기한 후 신청 : 2023년 10월 말~ 2024년 1월 말 지급(10% 감액)
▶22년 상반기분 : 2023년 12월 말 35% 지급, 다음 해 나머지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 입니다.
1)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 :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손택스 앱 다운로드 :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3)자동응답시스템 :
ARS(☎1544-9944)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서면안내( QR코드 )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실제 지급액이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 사업 소득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 팩스번호로 전송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과 재산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은 올 해 잊지말고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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